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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자동차보험 TF 구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

자동차보험 TF 구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 현황 공유, 제66회 총회 준비 만전
한의협 제17회 중앙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제17회 중앙 이사회를 개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 현황 공유 및 자동차보험 TF 구성, 정관 및 시행 세칙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3월 말 개최 예정인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이사회.jpg

 

회의에서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진료수가기준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단위로 관련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TF’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TF는 중앙회 손정원 보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회 보험위원들과 전국 16개 지부의 임원 중 각 1명씩이 참여하여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 도출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들이 지급보증정보를 유선 또는 팩스로 요청하고 청구소프트웨어에 수기 입력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접수번호 및 지급보증번호 착오 등 자격 관련 청구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와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 자동차보험 청구 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가동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의 한의의료기관 1000여 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 후 후유증, 백신 접종 후 후유증 등 전반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수진 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 및 진료 이후 결과를 활용한 참여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와 한의의료가 국가 의료체계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오송 첨복단지에 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추진

 

이사회에서는 또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 확보와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한의약시장의 외연 확대 목적으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약 8582.2㎡) 매입을 추진키로 하고, 차기 정기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3월 충청북도·청주시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협의해 온 바 있다.

 

또한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참여 예정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지원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한의협 황만기, 김영선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황건순 총무이사와 최유행 강남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중앙이사회2.jpg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는 본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이사회의 의장은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 회비 감면 조항에 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회비 체납 회원이 AKOM 홈페이지에 로그인시,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체납금액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비 체납 납부독촉 등 정관 및 시행세칙 논의

 

이와 함께 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경우 익월 2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는 것을 비롯 중앙회장·지부장·분회장은 중앙회·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납부독촉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등 회비와 관련한 개정안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및 시·도지부 등 산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장(印章)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관련한 ‘인장관리규정’의 개정안과 재무업무의 원칙, 재무책임자, 예산의 성립, 기예산의 변경, 적립금 등의 업무를 규정한 ‘재무업무규정’ 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개정안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또한 기존 카드 및 온라인 회비 수수료의 부과 체계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한데 이어 회비수납율 제고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중앙회비 수납 우수지부 포상금’을 현재 중앙회비 수납비율이 온라인을 통해 90% 이상이 납부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납회비 수납 현황 등을 감안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해 논의키로 했다.

 

또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 간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 10%를 감액하고, 이후 5월 한 달 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 납부의 조건으로 중앙 연회비의 5%를 감액하는 방안 역시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1회계연도 집행예산 항목 중 지출이 초과된 예산의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 및 의료자문 지원비 등 일부 초과집행 예산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으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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