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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대형 옥외현수막 설치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대형 옥외현수막 설치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현수막.jpg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5일 간호법 제정 촉구 메시지를 담은 대형 옥외현수막을 제작해 회관건물 외벽에 설치했다.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문구가 담긴 이번 현수막은 방호복을 입은 코로나19 현장간호사의 사진을 넣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 하단에는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및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개발된 엠블럼을 넣고, 영문 시그니처 ‘Nursing Korea!’ 문구도 포함했다.

 

이번 대형 현수막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국민건강 증진하려는 간호사들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OECD 가입국 33개국에서 운영 중인 법안으로 제정 필요성과 그 효과성이 입증됐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다”며 “거대 여야 대선후보자 모두와 여야 3당까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밝힌 만큼 반드시 대통령선거 전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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