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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긴급지원에 ‘자살 시도의 경우’ 명시 추진

긴급지원에 ‘자살 시도의 경우’ 명시 추진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 방문 횟수 하루 평균 100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살.jpg

 

긴급지원 대상에 자살시도자를 추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해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면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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