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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한의학적 색깔 짙은 발전방안 수립”

“한의학적 색깔 짙은 발전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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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한의약…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위’ 개최





경희 한의대 이종수 교수가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수립 기획위원회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한의학적인 색깔, 국민건강에의 기여,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원칙으로 기획위원회가 한의약 R&D사업의 진정한 머리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두 22명이 참석한 기획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처음 열렸다. 기획위원회는 당연직 8명, 추천 6명, 인터넷 공모 8명으로 구성됐다. 한의학 전공자로는 원광대 한의대 류도곤 교수 외 9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획위원회에서는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 계획 및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유영학 위원(복지부 한방정책관)은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서 보건복지부, 식약청, 진흥원, 한의학연구원 간의 겹치기 업무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기획위원회에서는 △한약제제 및 산업 △한방의료 △기반구축 △임상시험 등 4개 분과를 구성, 유영학·염용권 위원을 제외한 20명의 기획위원들을 골고루 배치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처럼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한의약관련 연구의 효율화’와 향후 복지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지난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한의약육성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한의약육성법 제 11조)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하위법령에 대한 근거기준 및 세부항목이 마련되지 않아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기획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종수(위원장·한방의료분과위원장, 경희 한의대 교수) △김성훈(한약제제·산업분과위원장,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 △류도곤(기반구축분과위원장, 원광 한의대 교수) △김상우(임상시험분과위원장, 포천중문의대 교수) △유영학(복지부 한방정책관) △조정희(식약청 생약제제과장) △안두현(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엄동명(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선웅(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승규(한의협 의무이사) △염용권(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장) △박종희(부산대 약학대학 교수) △이정식(삼천당제약 부사장) △손영태(한방산업벤처협회장) △신광호(한의외치제형학회장) △박태선(연세대 교수) △이상석(상지대 교수) △이진영((주)글로벌 헬스케어) △고우신(동의 한의대 교수) △손미원(동아제약 연구소) △노재열(성균관대 의대 교수) △이선구(상지 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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