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7℃
  • 구름많음-7.1℃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6℃
  • 맑음대관령-8.9℃
  • 흐림춘천-6.3℃
  • 구름조금백령도6.0℃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0.6℃
  • 맑음원주-5.7℃
  • 맑음울릉도3.6℃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7.2℃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0.2℃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0.4℃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1.8℃
  • 구름많음흑산도4.3℃
  • 맑음완도-0.1℃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4.7℃
  • 맑음-5.4℃
  • 맑음제주3.9℃
  • 맑음고산5.1℃
  • 구름조금성산3.7℃
  • 흐림서귀포8.8℃
  • 맑음진주-4.0℃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5.5℃
  • 맑음이천-7.1℃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5.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5.3℃
  • 맑음-3.0℃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3.3℃
  • 맑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0.0℃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1.0℃
  • 맑음-1.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 접종, 5개월 뒤부터 가능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 접종, 5개월 뒤부터 가능

복지부,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
미접종 종사자 PCR 검사 주 1회 실시해야

GettyImages-jv12001983.jpg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정부가 (급성기)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0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및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급성기)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2차 접종 후 6개월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