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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식약처, 올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개최

식약처, 올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개최

조건부 허가,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관리방안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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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관련 최신 규정을 안내하고자 ‘2021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허가 규정 주요 개정 사항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방안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허가·관리 방안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대조약 공고 및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관리방안 △공동개발 의약품의 재심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의약품 허가 관련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할 경우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kpbma.or.kr)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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