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5℃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5.8℃
  • 구름많음동두천7.3℃
  • 흐림파주4.1℃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1℃
  • 구름많음서울9.5℃
  • 구름많음인천8.3℃
  • 구름많음원주8.6℃
  • 맑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6.9℃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15.3℃
  • 흐림청주12.4℃
  • 구름많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안동9.5℃
  • 흐림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군산7.5℃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전주10.1℃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창원9.4℃
  • 흐림광주11.6℃
  • 구름많음부산11.2℃
  • 구름많음통영10.2℃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0.6℃
  • 흐림흑산도10.3℃
  • 흐림완도9.7℃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6.1℃
  • 흐림홍성(예)6.9℃
  • 흐림7.8℃
  • 흐림제주13.0℃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4.7℃
  • 흐림진주9.5℃
  • 구름많음강화5.3℃
  • 구름많음양평8.8℃
  • 구름많음이천9.4℃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7℃
  • 맑음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4.4℃
  • 흐림보은6.3℃
  • 흐림천안7.1℃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8.7℃
  • 흐림9.1℃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8.0℃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9.7℃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많음양산시10.6℃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7.6℃
  • 구름많음광양시9.3℃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12.3℃
  • 구름많음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6.3℃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많음경주시10.9℃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5℃
  • 구름많음거제11.7℃
  • 흐림남해8.7℃
  • 구름많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식약처, 안전관리 위한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마련

식약처, 안전관리 위한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마련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직은행 허가·갱신 등의 권한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이관

제조원.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이하 해외제조원)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직은행 허가 등 처리 주체를 기존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제조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연구용 인체조직 보고 절차 변경 △조직은행 허가·갱신·회수 처리 주체에 대한 조문 정비 등이다.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출입·검사가 어려운 경우, 컴퓨터, 화상통신 등으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하거나 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행의 경우 실사 대상 해외 제조원과 실사 일정을 협의한 후 식약처장에게 회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조직은행의 허가신청, 갱신허가, 회수폐기 명령 업무 권한이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처리 주체를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하는 고시의 개정이 민원의 예측성을 높이고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이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