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위기아동들의 면역증진 돕기 위해 한약 제공
1차 97명 아동·4개 청소년시설에 4290만원 성황리에 마무리
1차 97명 아동·4개 청소년시설에 4290만원 성황리에 마무리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가 지난 28일 국내·외 위기아동들의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굿네이버스와 2차 ‘달달프로젝트(사랑으로 달인 달달한 보약)’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해 7월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30일까지 울산지역 위탁가정 아동 97명과 아동청소년시설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4290만원 상당의 한약(143제)을 무료로 지원한 바 있다. 특히 1차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소속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돼 더 큰 호응을 얻었다.
양 기관은 2차 ‘달달프로젝트’ 사업 논의를 통해 국내·외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정기적인 후원에 동참해 인적·물적 자원 연계지원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주왕석 회장은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돕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라 생각하기에 지원가능한 모든 인술을 쏟아붓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지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으로 1차 ‘달달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하니FC,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앞두고 출정식[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 소속 ‘울산하니FC’가 제13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를 앞두고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울산하니FC는 10월 25일 청주 용정구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16일 저녁 출정식을 가졌다. 울산하니FC는 제12회 대회 당시 선수 부족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에 힘써왔다. 심성흠(심한의원 원장)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참가 선수들은 지난 2년간 매주 문수구장에 모여 훈련하며 호흡을 맞추고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이날 이정렬(해성한의원 원장) 단장은 선수들에게 연습 및 대회 기간 동안 부상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6경기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연습 과정은 물론 대회에서도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부상 없는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일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2028년부터 새 도안 적용[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HACCP 도안과 차별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접종 이상사례 신고 주체로…‘예방접종관리법안’ 복지위 의결[한의신문]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주체인 한의사의 역할을 ‘이상사례’ 감시까지 확대해 별도 법률에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한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이를 보고·신고하도록 했다면, 제정안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까지 포괄하는 ‘이상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내용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는 지난 15일 서미화 의원(의안번호 2220138)과 한지아 의원(의안번호 2218501)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이 골자다. 접종 실시부터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까지 예방접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신고 의무를 독립된 예방접종 법체계로 옮기면서 감시 범위를 넓혔다. 제35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의료기관장은 보고받은 이상사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질병관리청까지 보고하게 된다. 특히 신고 범위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 ‘이상반응’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진다. 제정안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를 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과성이 최종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진료 현장에서 포착된 사례를 국가 감시망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규정했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검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예방접종 정책 전반도 독립적인 국가 관리체계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접종 대상 질병과 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접종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접종을 실시한 사람은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감시와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교육·유아교육정보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백신 수급 국가책임 강화…접종 피해보상도 체계화 백신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해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백신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역할을 독립된 예방접종 법체계로 승계하면서 신고 범위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사례’까지 넓혔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이상반응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예방접종 안전관리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식약처-양구군, 국가생약자원 관리·연구 협력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17일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이하 양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구군(군수 김왕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산성 생약자원을 체계적으로 재배·보존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양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원거리 입지와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생약자원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양구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이행 △연구개발사업 상호 협력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국내외 생약자원 활용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지역 내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 연구와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양구 해안야생화공원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인재를 활용한 양구센터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원의 생약자원 연구 역량과 양구군의 지역 자원 및 현장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생약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 생약자원의 재배·보존 및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시설을 활용한 교육과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KIOM, ‘연교 추출물’ 대장염에 따른 장·뇌 염증 완화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KIOM)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 연구팀은 17일 연교 추출물이 대장염에 따른 장의 염증과 손상을 줄이고 혈액과 뇌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약리학·천연물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IF 6.8)에 7월 29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명은 ‘Forsythiae Fructus attenuates DSS-induced colitis and associated neuroinflammation with modulation of AMPK/mTOR-related autophagy signaling’으로, 박여진 연구원이 제1저자로, 고영훈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장에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불안·우울·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장과 뇌가 염증 신호를 주고받는 ‘장-뇌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장과 뇌에서 어떤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쥐에 급성 대장염을 유도한 뒤 연교 추출물을 투여했다. 이후 대장염 정도와 장벽 손상, 혈액 및 뇌의 염증 반응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생쥐에서는 대장염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대장염 정도는 약 40% 낮아졌으며, 체중 감소폭도 17.1%에서 9.0%로 줄었다. 또 대장염으로 약해진 장벽을 통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 나가는 정도도 약 59% 감소했다. 장 조직에서도 장벽과 점막을 유지하는 기능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장 조직에 몰려든 염증세포와 염증물질 역시 감소하면서 장 내부의 손상과 염증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장염을 유도한 생쥐에서는 혈액과 뇌에서도 염증 반응이 증가했지만,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이후에는 이 같은 염증 반응이 감소했다. 특히 뇌에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연교 추출물 투여 후 장과 뇌에서 손상된 세포 내 물질을 정리하는 ‘자가포식’과 관련된 신호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연교가 장과 뇌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AMPK/mTOR 관련 자가포식 신호가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영훈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연교의 항염증 효과를 장에 국한하지 않고, 대장염에 동반된 뇌 염증 반응까지 함께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만성 대장염 모델과 추가 기전 연구를 통해 장-뇌축 관점에서 연교의 작용과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융합사업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는 ‘메디컬 광물-한약 융합 기반 염증성 장질환 제어 원천기술 개발(CAP23024-000)’과 ‘글로컬 기반 웰니스·항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융·복합 한약소재 개발(KSN2413011)’ 과제를 통해 진행됐다.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한의신문] 국민의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건의료와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머물렀던 돌봄을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인력·재정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재택의료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토대로 남 의원과 공동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했다.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주거지 재가서비스 받을 권리 명문화 보건의료·돌봄 분야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권리 차원에서 규정한 부분이다. 제정안 제8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성별·연령·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의 원칙이 기본법 차원에서 제시됐다. 이용자의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와 내용·종류·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돌봄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보건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위한 법·제도 마련 지역 내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담겼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지역 간 돌봄수급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조사·판정부터 급여 신청·제공까지 통합적인 업무·서비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인력·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부담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가족이 담당해 온 무급 돌봄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급 가족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로 인해 건강권·학습권·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라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윤·김정호·권향엽·남인순·박정·박주민·서영석·염태영·이수진·이주희·이학영·허종식·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높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만 5천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수시모집 경쟁률 25.38대1[한의신문] 2027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579명 모집에 1만4696명이 지원해 25.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15명 모집에 1,942명이 지원해 129.43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천대 한의과대학이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논술’ 전형으로 256.28대1(7명 모집/1794명 지원)을 기록했다. 가천대에 이어 경희대 82.20대1(56명 모집/4,603명 지원), 부산대 25.30대1(20명 모집/506명 지원)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대구한의대 19.23대1 △대전대 12.54대1 △동국대 WISE 15.82대1 △동신대 14.33대1 △동의대 17.39대1 △상지대 24.14대1 △세명대 17.33대1 △우석대 13.65대1 △원광대 9.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6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는 530명 모집에 1만2399명이 지원해 23.39대1을 기록한 바 있다. -
심평원-금감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근절 위해 맞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하 금감원)은 16일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상호 연계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민영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 △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홍보 분야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먼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보험사기 혐의 분석과 관련한 청구데이터 분석·검토 등에도 적극 협조하며 조사·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보험금 청구 및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심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양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힘쓰는 심평원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혐의 포착 시 일벌백계토록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험·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 레이저 치료, 안전성과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 높인다”[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학회(회장 장인수·이하 학회)가 한의 임상 현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대한통합레이저 교육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학회는 12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임상 한의사와 학회 관계자, 예비 한의사인 한의과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통합레이저 교육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출범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계의 학술적 외연을 넓히고, 최신 의료기기 및 레이저 치료 분야의 객관적 전문성과 임상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20시간 집중 고효율·실용적 교육 체계 확립 이날 출범한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전문의급 임상 역량 배양이란 목표 아래 피부·미용 및 근골격계 통증 등 레이저를 활용한 치료 전반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주기적 진료체계’를 정교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과 안전 진료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독자적이고 숙련되게 운용하면서도 부작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시간 이내의 고효율·실용적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해 체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장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위원회 출범이 갖는 학술적·임상적 무게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이 한의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곽도원 위원장과 김재돈·장영훈 부위원장, 송지훈·이마음·우대윤 분과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 및 홍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감사장이 전달됐다. 정밀 시기(試技) 중심 세미나형 프로그램 진행 이어 진행된 행사에서는 선배 임상가들과 예비 한의사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아울러 단순한 형식을 벗어나 레이저 파장별 임상 적응증, 색소 질환(오타모반·주근깨·백반증 등)과 주요 미용기기 지식을 다루는 학술 퀴즈가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최신 피코초 레이저(Pico-second laser) 장비를 활용한 정밀 핸드피스 조작 시연 및 이벤트 세션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풍선 표면의 미세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반응시키는 시기(試技)를 통해, 피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타깃 병변만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레이저 테크닉의 정밀도를 몸소 체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곽도원 교육위원장은 “레이저 등 첨단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숙련된 임상 술기와 철저한 안전 관리”라며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실무 교육을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학회는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표준 커리큘럼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정기 연수강좌 및 핸즈온 워크숍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원 3곳 X-ray 설치, 질병관리청에 검사 신청
- 2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 3 韓醫신경이과학×中현대이과학, 이명 ‘청각신경망’ 다중조절 전략 제시
- 4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몽골 우문고비주서 온정의 의료봉사
- 5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6 국립소방병원, 의사 충원 60%…운영 정상화 언제쯤?
- 7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
- 8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에 ‘市 예산·조례 정비’ 제안
- 9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
- 10 한의약 콘텐츠로 거듭나는 제5회 영덕 웰니스페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