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7.0℃
  • 구름많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11.8℃
  • 구름많음북강릉18.5℃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동해14.8℃
  • 구름많음서울19.9℃
  • 구름많음인천14.2℃
  • 구름많음원주20.4℃
  • 구름많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18.5℃
  • 구름많음서산16.7℃
  • 흐림울진13.4℃
  • 구름많음청주22.0℃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포항17.2℃
  • 흐림군산13.6℃
  • 구름많음대구21.1℃
  • 흐림전주18.4℃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6.2℃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6.6℃
  • 흐림통영15.9℃
  • 흐림목포16.2℃
  • 흐림여수15.8℃
  • 흐림흑산도11.5℃
  • 흐림완도14.6℃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8.7℃
  • 구름많음19.0℃
  • 비제주15.9℃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5.4℃
  • 비서귀포14.3℃
  • 흐림진주16.4℃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19.8℃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보은18.2℃
  • 구름많음천안20.0℃
  • 흐림보령11.5℃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19.6℃
  • 흐림부안12.7℃
  • 흐림임실17.6℃
  • 구름많음정읍15.2℃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5.7℃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많음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8.5℃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6.6℃
  • 흐림17.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2일 (일)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에 접속차단 조치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에 접속차단 조치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무허가 의약품 다수

식약처.png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394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는 물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적지 않았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