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손에 있는 게 한약재고 봉투에 들어있는 진피는 규격품인 한약이죠. 유기농·무농약으로 재배한 한약 규격품에 ‘우수한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규격품 중 최고 품질의 한약이죠.”
지난 25일 한의신문과 만난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우수한약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다시 시작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수한약 명칭의 부적절성에 대한 해명이었다.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농산물 상태를 한약재라고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진피는 한약 규격품이기 때문에 우수한약재가 아니라 ‘우수한약’이라는 것이다.
재배방법과 관련해 새로운 표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식품의 경우 블루베리라면 제품 봉투에 유기농 블루베리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재배방식을 알고 구매할 수 있지만 현행 한약 규격품의 경우 재배방법에 대한 표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현행 규격품 표시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규제 강화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차선책으로 규격품 봉투에 별도의 우수한약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환자에게는 복약지도서에 유기농·무농약으로 재배한 우수한약이 처방됐다고 안내되는만큼 장기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약효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기농·무농약’만으로 우수한약이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유기농·무농약만으로 우수한약이라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재배방법 외 기간, 품종차이, 가공방법 등은 사업단내에서 자유롭게 계획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약재는 자연재배돼 규격품의 품질이 합성의약품처럼 모두 동일하지 않아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GAP인지 일반재배인지 등 재배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재배기간(1년~3년), 품종 차이(토종, 개량종 등), 가공방법(건조·양건, 음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제 한의계 내에서도 유기농·무농약인지 재배방법보다는 몇년산인지 재배기간이나 가공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준에 대한 통일이 되지 않아 유기농·무농약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조건은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덜 들어가는게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재배기간이 짧고 길거나 가공방법만으로는 우수의 기준을 잡기가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김 과장은 “3년산 황기를 사용하겠다는 사업단이 있었는데, 유전자 분석은 물론 자연건조시켜 공급하겠다고 했더니 사용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이 30여군데나 나왔다”며 “오래 묵은 한약재가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공급받아 쓰면 된다”고 제언했다.
즉, 재배방법 외의 부분은 사업단에 맡기고 한의약진흥원을 통해 모니터링 한 뒤 추후 사업 심사때 평가할 계획이라는 것.
‘유기농·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한약재 수량과 관련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기농 한약재는 74품목 293톤, 무농약 한약재는 86품목 788톤”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우수한약 ‘역차별’과 관련해서는 “우수한약을 쓰지 않으면 비우수한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 않냐고들 하시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미 규격품을 쓰고 있고 그 중 재배방법, 재배기간, 품종 차이를 원하는 한의사들이 있어 선택권을 주려는 제도이지 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니다”라며 “시범사업기간 철저하게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통해 알려주는 선에서만 진행하고 의료기관에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후에 제조업소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면 보편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사업단 공모를 마친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4개 사업단이 11개 품목 94톤을 131개 한의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며 김주영 과장은 추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수한약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