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장 2022년 창원특례시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인구는 109만 명에서 현재 104만 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하려면 한의약도 적극 활용해야죠.”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최근 한의약 육성 조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현 시의원은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들만 다섯을 둔 김 의원은 “우리 상임위에도 임신이 안 돼 시험관아기 시술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며 “한의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임신과 출산을 위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애쓰는 한의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한의 난임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나라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난임치료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주변의 목소리는 물론, 한 명이라도 더 낳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는 의지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다. 또 전국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 참고가 됐다.
◇한의약 육성 조례도 함께 발의했다.
한의약육성법 3조에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해 해당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창원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예상되는 효과는?
기대가 크다. 특히 한의 난임치료지원 조례의 경우 대상자들이 분명한데다 시에서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의약 육성 조례의 경우에도 시장이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보건행정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았나?
일부 의원들이 한약은 보약에 불과하지 않냐는 선입견을 보이기는 했으나, 출산율이 워낙 심각하다보니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여성에 대한 보호 차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난임 부부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득을 했고 결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이 됐다. 출산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향후 계획 및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인 만큼 복지와 여성 정책에 관심이 많다. 출산, 다자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민과 소외계층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