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2℃
  • 맑음26.5℃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7.0℃
  • 박무백령도26.4℃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2.0℃
  • 맑음동해31.2℃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30.0℃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30.4℃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28.2℃
  • 맑음울산30.4℃
  • 구름많음창원31.0℃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31.6℃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30.4℃
  • 맑음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7.8℃
  • 맑음25.9℃
  • 구름많음제주29.0℃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7.0℃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7.5℃
  • 맑음인제26.8℃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4℃
  • 맑음26.5℃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4℃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31.1℃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7℃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7.8℃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1℃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6.8℃
  • 맑음청송군27.2℃
  • 맑음영덕30.5℃
  • 맑음의성26.4℃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9.6℃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8.1℃
  • 맑음남해28.0℃
  • 맑음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2일 (일)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계획 추진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계획 추진

최근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의료법인이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도 개정안을 마련, 8월경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해 의약계도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마저 개정해 2005년부터 각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의료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련의 관계법들을 개정해 국민보건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개정안을 내놓아 과연 시행이 가능할 것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의료인 등 고소득자를 중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법인약국 설립같은 경우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사실 주무부처가 자초한 면이 있다. 과거에도 선거철이 되면 각종 정책을 백화점 상품 진열하듯 늘어놨던 전력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럴리 없겠지만 적어도 보건복지정책은 실천가능한 법률제정만이 강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시대에 맞는 관료들의 사고방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