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3.4℃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5℃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5.9℃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2.9℃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4.2℃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5.7℃
  • 맑음25.2℃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2.3℃
  • 흐림태백17.8℃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20.0℃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0℃
  • 맑음25.7℃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3.7℃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17.7℃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20.6℃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2.2℃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3.2℃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5.2℃
  • 맑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 구체화 등 입법예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 구체화 등 입법예고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복지부 외관 사진.jpg

매년 실시하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고 의료관련 각종 서류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 경우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는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 등을 담도록 구체화했다. 조사 결과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행 매년 4월 1일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던 것을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료비용 공개 항목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된다.


각종 서류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환자의 경우,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도 삭제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