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7.4℃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8.3℃
  • 안개백령도7.0℃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1.3℃
  • 박무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8.9℃
  • 흐림안동9.5℃
  • 맑음상주10.8℃
  • 비포항13.8℃
  • 맑음군산12.1℃
  • 비대구12.9℃
  • 맑음전주12.7℃
  • 비울산13.3℃
  • 비창원13.0℃
  • 비광주13.9℃
  • 비부산15.1℃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4.1℃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2.8℃
  • 맑음홍성(예)7.9℃
  • 맑음6.8℃
  • 박무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4.3℃
  • 흐림성산17.1℃
  • 박무서귀포17.5℃
  • 흐림진주12.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10.9℃
  • 맑음9.3℃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3.1℃
  • 흐림남원13.6℃
  • 구름많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2.7℃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4.1℃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10.6℃
  • 구름많음영덕11.9℃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거창11.7℃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3℃
  • 비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코로나 치료 병원 등에 1259억원 지급
“방역 적극 협조 의료기관, 보상 충분할 것”

지급.JPG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해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에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코로나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해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033-739-1791~5)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