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박무-5.0℃
  • 흐림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1.7℃
  • 흐림파주1.1℃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3.5℃
  • 안개백령도3.8℃
  • 연무북강릉3.5℃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3.8℃
  • 박무인천3.4℃
  • 흐림원주-0.7℃
  • 맑음울릉도4.3℃
  • 박무수원1.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0.6℃
  • 구름많음울진0.8℃
  • 흐림청주0.4℃
  • 박무대전-1.2℃
  • 맑음추풍령-3.0℃
  • 연무안동-4.5℃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4.1℃
  • 흐림군산-2.7℃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2.1℃
  • 연무광주-0.5℃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2℃
  • 박무목포0.3℃
  • 맑음여수3.2℃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1.0℃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5.1℃
  • 박무홍성(예)1.3℃
  • 흐림-3.0℃
  • 맑음제주5.2℃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3.2℃
  • 맑음서귀포6.9℃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1.2℃
  • 흐림양평-0.3℃
  • 맑음이천-2.3℃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8℃
  • 맑음정선군-5.3℃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4.0℃
  • 흐림천안-1.4℃
  • 맑음보령0.7℃
  • 흐림부여-3.3℃
  • 맑음금산-5.2℃
  • 흐림-1.1℃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7.3℃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6.6℃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0.1℃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정춘숙 의원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해 올해 7월부터 적용
“국외 체류자 건보 이용했음에도 보험료 내지 않는 불합리 발생”

정춘숙.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평한 건보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