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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좌석 띄우기 의무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좌석 띄우기 의무화”

수도권 확진자 125.6명 발생에 따라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1.5단계
음식점·카페 50㎡ 이상 시설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학술행사·축제·행사 등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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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는 19일 0시부터 오는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에 이르렀고,(1.5단계 격상 기준 100명) 서울 확진자가 그 중 59.8%(주간 평균 75.1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오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발맞춰 적기 방역조치 강화로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수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운영을 통해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기간(12. 3.~21. 1. 3. 예정)과 특별방역기간(12. 23.~21. 1. 3. 예정)을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시기별 특성에 맞는 방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집은 현재 1단계에서도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자제 등 1.5단계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을 일부 시행 중이었지만 추가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정부의 1.5단계 시행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당초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제한된 인원 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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