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8℃
  • 흐림19.1℃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19.3℃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4.0℃
  • 흐림춘천18.8℃
  • 구름많음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7.3℃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8.0℃
  • 흐림서울19.8℃
  • 흐림인천20.2℃
  • 흐림원주18.3℃
  • 흐림울릉도18.5℃
  • 흐림수원19.4℃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9.4℃
  • 흐림울진19.3℃
  • 흐림청주21.0℃
  • 구름많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8.7℃
  • 흐림안동19.7℃
  • 흐림상주20.3℃
  • 흐림포항22.4℃
  • 흐림군산19.8℃
  • 흐림대구22.6℃
  • 흐림전주19.9℃
  • 흐림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20.7℃
  • 맑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1.8℃
  • 박무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0.3℃
  • 흐림홍성(예)19.9℃
  • 흐림19.3℃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많음성산21.0℃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18.5℃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19.5℃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6.2℃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8.8℃
  • 흐림천안19.2℃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금산19.3℃
  • 구름많음18.9℃
  • 흐림부안20.0℃
  • 흐림임실19.7℃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고창군20.1℃
  • 흐림영광군20.3℃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1.7℃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0.9℃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9.8℃
  • 흐림문경20.1℃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밀양21.3℃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2.6℃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전체로 확대 추진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전체로 확대 추진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JPG

'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한정돼 있던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기준을 이용자에 관계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해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