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맑음3.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5.6℃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9.2℃
  • 맑음전주8.0℃
  • 맑음울산11.4℃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1.3℃
  • 맑음여수13.8℃
  • 구름많음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1.8℃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4.2℃
  • 박무홍성(예)5.3℃
  • 맑음5.6℃
  • 구름많음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7.3℃
  • 맑음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4.0℃
  • 흐림태백3.2℃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3.8℃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4.6℃
  • 맑음6.2℃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8.3℃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7.7℃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4.9℃
  • 구름많음거제11.3℃
  • 맑음남해11.0℃
  • 맑음9.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3일 (금)

식약처, 직무이용한 부당거래 여전...실태조사는 부실

식약처, 직무이용한 부당거래 여전...실태조사는 부실

2018년 신고대상자 열 명중 1~2명만 신고…심사는 5% 미만
2019년 실태조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시행조차 안 해
의료제품·건기식 분야 4급 이하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최혜영.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거래하는 등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직원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를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대상자는 17.6%인 116명에 그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정보 이용여부를 심사한 대상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4.9%인 3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무 정보 이용여부 심사 대상자 32명 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56%)에 대해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했는데,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무정보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의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투자상품 신고실태 조사는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만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식약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들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조사도 본인 명의의 상품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재산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전 감시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