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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

충북,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25일까지 모집

충북,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25일까지 모집

한의사회 등 경험 풍부한 의료인·의료기관 단체회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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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북도가 사무장병원 등 지역의료기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의기구에서 활동할 위원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기준, 준수사항, 소방시설, 개설 제한 및 금지 여부 등 법령 위배사항, 병상수급계획 기본시책, 수급 및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한의사회, 의사회, 치괴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단체회원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개설하도록 의료법 제33조2를 신설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의료기관의 적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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