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연무5.8℃
  • 흐림철원5.8℃
  • 맑음동두천6.1℃
  • 흐림파주6.4℃
  • 맑음대관령3.2℃
  • 흐림춘천6.2℃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0.5℃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4℃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6℃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7.6℃
  • 연무수원8.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4℃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12.2℃
  • 연무청주10.6℃
  • 박무대전9.5℃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0.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2.2℃
  • 연무전주8.9℃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9.9℃
  • 연무광주10.5℃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9.7℃
  • 연무목포9.2℃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7.5℃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10.0℃
  • 연무홍성(예)8.2℃
  • 맑음8.7℃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0.8℃
  • 흐림강화6.0℃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2℃
  • 흐림인제6.1℃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2℃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0.0℃
  • 맑음1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후속 추진전략 연구 입찰 공고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후속 추진전략 연구 입찰 공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총 사업비 6천만원

공개입찰.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충북지방조달청은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이하 한의융합기술사업) 후속 추진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공개입찰을 최근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방식으로 긴급공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뢰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사업금액은 총 6000만원이다.

 

한의융합기술사업은 한의학과 의학의 융합은 물론 한의학과 BT, IT, NT 등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해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2016년 사업 기획이후 기술환경 변화와 현장의 연구수요를 반영하고자 신규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추진전략 연구를 실시한다.

 

한의융합기술사업 후속 추진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