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많음11.3℃
  • 맑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0.2℃
  • 구름많음대관령6.4℃
  • 구름많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1.3℃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5.7℃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2.9℃
  • 흐림울릉도14.6℃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11.5℃
  • 구름많음울진13.7℃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추풍령10.6℃
  • 맑음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1.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1.8℃
  • 흐림대구14.2℃
  • 흐림전주15.1℃
  • 박무울산14.5℃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5.5℃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5.2℃
  • 흐림여수15.9℃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1.4℃
  • 맑음홍성(예)11.3℃
  • 구름많음10.7℃
  • 비제주17.8℃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3.4℃
  • 구름많음강화11.1℃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많음태백8.9℃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보은10.2℃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0.7℃
  • 구름많음13.2℃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7.3℃
  • 구름많음영주9.6℃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5.5℃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9일 (일)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희소의료기기’ 란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 자료(간소화 등)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먼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을 확대했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현재 해당 질환 관련 학회회장 등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학적 근거와 대상 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을 확대시킨 것.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도 확대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식약처장의 고시한 규격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데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해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수수료 반환기준도 마련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위한 민원신청시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첨부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신청 건을 5일 이내 자진 취하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80% 반환 등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산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