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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감염병 확진자의 비대면 및 자가 치료 근거 마련

감염병 확진자의 비대면 및 자가 치료 근거 마련

정춘숙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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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진자라 할지라도 의료진 판단 하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으로 자가 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없거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등을 활용해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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