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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임상효과 없는 치매치료제, 건보 급여 삭제해야”

“임상효과 없는 치매치료제, 건보 급여 삭제해야”

약평위 평가 앞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약사 특혜로 이어져선 안 돼”
무상의료운동본부 “근거 없는 의약품에 건보 재정 퍼주기는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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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23일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퇴출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근거도 없는 의약품에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재정 부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보 급여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치매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돼왔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2019년 심평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은 1조 원이 훌쩍 넘었으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금액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 첫 번째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정하고 1차 약평위에서 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선별급여에 따른 급여유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 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약은 균형 잡힌 식사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의약품에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더구나 선별급여는 보통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중간단계로 항암제나 희귀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제도이지,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없는 약에 대한 퇴출을 유보하기 위한 특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서 마련한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금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의약품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험은 산업 촉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과거와 작별하고, 감염병 위기시대에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삭제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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