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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2020 상반기 의료분쟁, 절반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서 나타나

2020 상반기 의료분쟁, 절반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서 나타나

한방병원·한의원 전체사건 중 15건…약 2.2% 해당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의료분쟁 사건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의료분쟁 사건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은 총 663건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358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195건, 163건으로 각각 29.4%, 24.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조정개시율은 각각 72.5%, 78.7%로 상급종합병원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실제 개시한 사건은 종합병원이 121건, 상급종합병원이 11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4건, 11건 총 15건으로 나타났고, 전체사건 중 약 2.2%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지역별 의료분쟁은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207건(31.2%), 119건(18.0%), 40건(6.0%)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총 366건으로 전체 지역의 55.2%에 해당된다.


이어 지역별로는 △부산 71건(10.7%) △경남 43건(6.5%) △대구 29건(4.4%) △경북 20건(3.0%) △전북 18건(2.7%) △광주 16건(2.4%) △전남 15건(2.3%) 순으로 집계됐고,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 한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중재원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이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조정팀의 사건을 모두 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재원에서 발표한 위 사건은 일반 사건(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을 갖출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 계수를 합친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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