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무이사 인터뷰
“보건소 성과, 소장 면허종류 탓이라 짐작해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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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지난 24일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조항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한의협에서는 한은경 의무이사와 전선우 법제이사가 참여했다. 간담회 종료 후 한 이사는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건행정 지도자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데 차별받지 않게 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이어 “지금 지역사회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보건의료 실무를 보고 있다”며 보건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요구와 변화한 역량에 법이 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의협과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조항이라 규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의협 등은 개정 반대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참석자들은 개정의 이유로 조항의 차별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송명환 대한간호사협회 정책국장도 “보건소에는 다양한 보건인력이 근무하는 만큼 보건소장에게는 관리자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하다”며 “임용 문제를 꼭 직역문제로 볼게 아니라 보건소장에 누가 가장 전문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학회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면허소지자가 보건소장으로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경 의무이사는 “메르스 방역실패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냐. 또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것이 지역보건 최고의 전문가와 동일한 표현인 거냐”고 반문했다.
실제 의협 등은 간담회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 사업 성과를 비교한 통계를 따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한 이사는 “복지부 주도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비교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건소의 사업성과는 각 관련 인적-물적-조직적 자원간 원활한 연계를 할 수 있는 실무경험과 역량에 더 영향을 받는지, 보건소장의 면허 종류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개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과 2017년 5월 국민인권위원회가 일관되게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복지부가 기존 수용 불가 방침에서 최근 개정 검토에 나서면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각 단체들의 의견은 잘 들었지만 아직 유보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