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간 중앙회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준비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2시에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첩약시범사업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로 6월말 건정심 본회의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님들의 뜻을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 질환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이며, 그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수가는 기본진찰료를 포함하여 최대 157,170원이 되며, 이는 각 상병별 약재비의 상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한 금액 내에서 실제 사용한 약재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의 한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 및 탕전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내탕전 위주이며 원외탕전도 가능합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며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1000억 규모이고,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논의를 하게 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한방병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될 회원투표 설명자료와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현재의 준비단계로 올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의계 내부에서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외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그리고 의사협회의 끊임없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협회는 재정 예측에 대한 답을 줘야만 했습니다. 이제 회원님들의 뜻을 물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통해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처방 일수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각종 제한을 없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첩약급여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의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차츰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와 43대 집행부는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해 왔고,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수용 여부는 이제 전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찬성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와 43대 집행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 설계와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와 43대 집행부는 더 이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회원투표로 확인될 회원님들의 뜻을 따를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한의약과 한의사의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9.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