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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통해 코로나19 대비 긴급돌봄체계 마련해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통해 코로나19 대비 긴급돌봄체계 마련해야”

남인순 의원,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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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발표를 통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된 코로나19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층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며 “지난 5월27일 기준으로 돌봄파견 9225건, 도시락 배달 7945건 등 총 2만416건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대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의미는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 재확인 △틈새복지와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필요 △위기 속 이용자 욕구 대응 △지역사회,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장기화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교육 강화, 긴급지원 공공시스템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는 ‘뉴노멀(New Nomal)’의 시대로 기존에 낮은 처우의 대상이었던 돌봄노동자가 ‘키워커(Key Worker)’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그에 비해 사회서비스원의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턱없이 적은 규모로 제대로 된 공적돌봄체계의 역할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현실적인 공적 돌봄전달체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페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반면 공공사회서비스는 여전히 민간공급주체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공공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주택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더불어 탈시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의 안정적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돌봄노동자의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가 미리 잡혀있었다면 대구의 사례와 같은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돌봄서비스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시장원리가 아닌 필요한 국민들에게 국가의 서비스가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한 돌봄노동자의 보호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며 “곧 제정될 ‘사회서비스원법’에 △책임있는 중앙정부 지원 △지역사회 내의 일정한 지위 강화 △국가위기 상황 대응방안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감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뿐 아니라 모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긴급재난 창구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으로 모든 긴급돌봄 대응이 쏠리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돌봄서비스는 비대면·재택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마스크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에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 의무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21대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에 긴급돌봄서비스 추가, 충분한 예산 확충, 업무효율화, 전달체계 내의 위상 등이 반영되도록 보건복지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대구시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자가격리 상황에서도 반드시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돌봄종사자들의 안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21대 국회는 그 구성이 달라진 만큼 ‘사회서비스원법’이 조속히 통과돼 전국적인 긴급돌봄체계,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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