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7℃
  • 흐림18.6℃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8.7℃
  • 안개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22.2℃
  • 흐림인천22.4℃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9.4℃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22.2℃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20.6℃
  • 흐림대구19.9℃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2.6℃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21.0℃
  • 비여수21.1℃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0.6℃
  • 흐림순천19.4℃
  • 흐림홍성(예)20.7℃
  • 흐림20.3℃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1.8℃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4℃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8.7℃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19.9℃
  • 흐림20.0℃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0.7℃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6℃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19.2℃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0℃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화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서 한시적 운영

QR코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함으로서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