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시켰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19.10월 기준)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했던 것.
이로인해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공통규범 성격으로 운영돼 왔으나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해 적용되지 못해 관리규정 체계화에 한계가 있으며 제도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매번 부처별 관리규정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장 4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2장부터 제4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는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평가·정산의 주기를 연차에서 단계로 전환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에서는 성실실패를 제도화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이 재검토하되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는 강화하는 등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법률로 복잡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는 물론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용 세부지침을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