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1℃
  • 구름많음8.6℃
  • 흐림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8.8℃
  • 구름많음파주9.2℃
  • 흐림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9.4℃
  • 흐림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1℃
  • 흐림동해14.9℃
  • 흐림서울10.7℃
  • 흐림인천10.1℃
  • 구름많음원주8.1℃
  • 구름많음울릉도16.5℃
  • 구름많음수원8.0℃
  • 흐림영월8.1℃
  • 흐림충주7.8℃
  • 구름많음서산8.4℃
  • 흐림울진16.3℃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2℃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2.2℃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17.0℃
  • 흐림군산9.7℃
  • 흐림대구15.1℃
  • 흐림전주10.6℃
  • 황사울산14.0℃
  • 흐림창원13.7℃
  • 황사광주13.0℃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2.3℃
  • 황사목포12.1℃
  • 황사여수13.4℃
  • 황사흑산도10.9℃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8.6℃
  • 흐림10.3℃
  • 황사제주15.1℃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2.8℃
  • 황사서귀포17.4℃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8.9℃
  • 구름많음양평8.2℃
  • 흐림이천7.5℃
  • 흐림인제10.5℃
  • 구름많음홍천7.8℃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5.0℃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8.5℃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9℃
  • 흐림금산11.1℃
  • 흐림10.4℃
  • 흐림부안10.0℃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8.6℃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1.1℃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1.7℃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10.2℃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2.9℃
  • 흐림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2일 (수)

‘포스트 코로나19’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포스트 코로나19’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정.pn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등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심적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해 대·중소기업간 사업 조정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대기업이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일부 식품업 등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사업을 인수·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도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된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리점 분야 표준 계약서는 현행의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서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된다.

 

합리적 창업지원, 본사와 점주간 분쟁 및 갈등 완충, 상생 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될 계획이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재 거래현장과 국민 삶의 일터에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당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