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최근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개발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한의자보와 관련된 도를 넘은 폄훼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조156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적담보 8124억원·물적담보 338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인적담보의 증가금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외 손해조사비·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 등 한의치료비 이외의 부분이 6543억원이 증가해 무려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413.8%에 달하고 있다.
물적담보 증가분,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 달해
또 ‘19년도 수리비를 포함한 물적담보 금액은 전년대비 3385억원이 증가해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에 달하는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도 전년과 비교해 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치료비 증가분에 비해 각각 4배·2배 이상 늘어난 한의치료비 외 인적담보 증가액이나 물적담보 금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보험개발원에서는 한의치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과연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돈은 늘어나도 괜찮고, 사람이 아픈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인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상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과 관련 이 부회장은 “상해등급은 물리적인 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급수가 낮다고 해서 통증이 덜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상 경상-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 필요 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상해급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원상회복을 위해 힘쓰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행태는 분명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심사규정 엄격히 적용…기준 초과시 삭감조치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통사고 치료 후 합의한 6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문작업이 진행 중인 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는 합의 결과에 만족한 반면 41.4%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합의한 이유로는 ‘바빠서’(57.2%)가 가장 많았고, ‘보험사의 종용’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40.6%에 달했다.
또한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는 ‘치료의 제한’(53%) 및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18%)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 가운데 치료의 제한 사유 중에는 △진료내용 제한 14% △입원치료 기간 제한 13% △치료횟수 제한 11% △진단검사 제한 9% △외래치료 기간 제한 8% 등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현재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해서는 수가 및 치료횟수, 빈도 등에 대해 심사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심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채 ‘한도 끝도 없이 치료한다’는 등의 폄훼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합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본인 비용을 들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합의 당시의 통증 정도가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증정도(10만점)가 0∼3점인 환자는 평균 11.02만원, 4∼6점은 24.37만원, 7∼10점은 113.86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통증 정도가 높을수록 치료기간도 늘어나 0∼3점인 환자는 평균 2.09주, 4∼6점은 5.92주, 7∼10점은 11.29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자보 한의치료비 증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
이 부회장은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후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이뤄지며,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건전한 진료행위를 자꾸 과잉진료 내지는 모럴해저드로 몰아 합의를 종용해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배상의 일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의진료비의 증가 요인으로는 환자의 높은 만족도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 이 부회장은 “최근 자동차사고에서 중상 환자수는 감소하는 반면 경상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되며, 더욱이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상 한의 비급여행위인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을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두고 있어 통증을 정확히 짚고 상세히 치료해주는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됐다. 급여화 이전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은 낮은 수가로 책정돼 있었지만,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이를 반영해 수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료비가 상승하는 원인도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보 손해율 증가는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 작용 결과
특히 이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봐야 하며, 한의치료는 오히려 여전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보장돼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제도(보장 범위의 확대)와 사회적 현상(경증환자 증가) 및 개인의 만족도가 결합돼야 나타나는 한의진료비 증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일부 업계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한의진료비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자료 등은 건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로 하여금 부담감을 갖게 해 수요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계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들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의 진료 및 진료비 증가 등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및 환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