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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코로나19 장기화 대두…방문돌봄서비스 정상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 대두…방문돌봄서비스 정상화해야”

돌봄서비스 감염병 확산에 취약…돌봄인력에 위험업무 보상안 필요
방문 위험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도 중단…개별 제도들 정상화할 필요
보사연, ‘코로나19’ 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시리즈 6편 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이 27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8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제6편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를 주제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한나 부연구위원과 김유휘 부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했다.


최근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높은 기저질환자 비율,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활동성 둔화,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등 타인과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여건 등은 감염병 발생시 집단감염의 호조건으로 작용하기에 알맞은 기제라는 것. 


이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및 돌봄 인력의 안전과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내용에 맞는 방역 지침 및 매뉴얼 제시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격리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설 내에 적절한 돌봄 제공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함께 격리 조치된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같은 장애 유형별 욕구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자택에서 이뤄지는 방문돌봄서비스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이 부연구위원은 “방역 위기 장기화에도 방문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의 위험성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의 서비스 신규 신청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서비스의 신청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별 제도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글에서는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등 보건 관련 기준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개별 사업 지침에 방문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종사자 건강 관련 기준, 감염병 등의 발생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등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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