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
  • 눈-4.1℃
  • 흐림철원-4.7℃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8.2℃
  • 흐림춘천-3.1℃
  • 흐림백령도-0.2℃
  • 구름많음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0.9℃
  • 구름조금동해-0.9℃
  • 눈서울-0.5℃
  • 눈인천-1.1℃
  • 구름많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0.4℃
  • 구름많음수원-3.9℃
  • 흐림영월-3.8℃
  • 맑음충주-6.4℃
  • 흐림서산-3.7℃
  • 구름조금울진-1.3℃
  • 구름조금청주-2.3℃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5.2℃
  • 맑음포항-0.8℃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1.7℃
  • 맑음통영-0.3℃
  • 맑음목포-1.3℃
  • 맑음여수0.3℃
  • 연무흑산도3.7℃
  • 맑음완도-2.5℃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6.5℃
  • 눈홍성(예)-1.3℃
  • 맑음-6.2℃
  • 맑음제주3.1℃
  • 맑음고산2.9℃
  • 맑음성산1.7℃
  • 맑음서귀포3.6℃
  • 맑음진주-4.7℃
  • 흐림강화-3.5℃
  • 흐림양평-1.0℃
  • 구름많음이천-3.5℃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2.6℃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4.7℃
  • 맑음보은-7.6℃
  • 흐림천안-6.7℃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4.0℃
  • 맑음금산-6.1℃
  • 맑음-3.5℃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4.5℃
  • 흐림봉화-6.2℃
  • 흐림영주-2.4℃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1.3℃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1.3℃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간병인 인적사항 등록·매일 건강상태 확인
경제적 지원 강화…코로나19 검사 시 건보 적용

요양.jpg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간병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지난 20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로 간병인 점검시스템을 구축,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병인의 일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매일 약 3만8000개를 확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고 있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접촉에 어려움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지만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병원의 적극적인 감염관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 미상 폐렴환자가 입원할 때 적용됐지만,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면 입원환자 1인당 1150원을 매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관리 책임자는 겸임도 허용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24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