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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4월 말 의료기관 지원 융자 실시…연 금리 2.15%, 5년 내 상환

4월 말 의료기관 지원 융자 실시…연 금리 2.15%, 5년 내 상환

복지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취급 금융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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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실시할 융자사업(추가경정예산 사업) 취급 금융기관을 3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하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한도는 의료기관당 20억 원(매울액의 25% 이내)이다.

 

융자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실시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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