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4℃
  • 흐림25.3℃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6.3℃
  • 흐림인천26.8℃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6.7℃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8.5℃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안동27.6℃
  • 흐림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군산28.3℃
  • 구름많음대구29.0℃
  • 흐림전주29.3℃
  • 흐림울산26.4℃
  • 구름많음창원28.4℃
  • 구름많음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7.9℃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6.4℃
  • 흐림26.4℃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3℃
  • 맑음서귀포28.6℃
  • 흐림진주27.7℃
  • 흐림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5.4℃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5.0℃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3.9℃
  • 흐림제천24.9℃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5.7℃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7.1℃
  • 흐림26.6℃
  • 흐림부안28.3℃
  • 흐림임실24.4℃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30.5℃
  • 흐림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4℃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3℃
  • 흐림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4.0℃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6.2℃
  • 흐림거창25.3℃
  • 흐림합천27.2℃
  • 흐림밀양27.7℃
  • 흐림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7.2℃
  • 흐림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코로나19에 대응해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하거나 통화(국번없이 1350)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4000억원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