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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기저질환 있는 고위험군도 보건용마스크 사용 권고
보건용 마스크 상황과 장소따라 적절히 사용 당부

마스크사용권고사항.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비상상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3일 개정, 권고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권고사항의 일반원칙은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되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적용 대상(△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가 추가됐다.

건강취약계층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이, 기저질환자는: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이 해당된다.

 

마스크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되 만약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이 권장된다.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해야 한다.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기필터가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하고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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