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0℃
  • 맑음29.2℃
  • 맑음철원28.4℃
  • 맑음동두천28.4℃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9.5℃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6.6℃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5.9℃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9.5℃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9.0℃
  • 구름많음영월29.0℃
  • 흐림충주26.9℃
  • 구름많음서산27.7℃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8.6℃
  • 흐림추풍령26.2℃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6.8℃
  • 흐림포항25.6℃
  • 구름많음군산27.6℃
  • 흐림대구27.2℃
  • 구름많음전주28.7℃
  • 흐림울산27.5℃
  • 흐림창원30.1℃
  • 구름많음광주31.6℃
  • 흐림부산30.5℃
  • 흐림통영31.1℃
  • 구름많음목포30.0℃
  • 구름많음여수29.6℃
  • 맑음흑산도29.5℃
  • 흐림완도31.1℃
  • 구름많음고창29.9℃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제주30.6℃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성산29.8℃
  • 구름많음서귀포33.1℃
  • 흐림진주27.9℃
  • 맑음강화27.5℃
  • 맑음양평28.4℃
  • 맑음이천29.3℃
  • 맑음인제28.2℃
  • 맑음홍천28.9℃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8.3℃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7.3℃
  • 흐림천안26.2℃
  • 구름많음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7.2℃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장수27.9℃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8.6℃
  • 구름많음김해시31.4℃
  • 구름많음순창군29.3℃
  • 흐림북창원30.8℃
  • 흐림양산시30.7℃
  • 흐림보성군29.9℃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장흥29.7℃
  • 구름많음해남31.1℃
  • 흐림고흥30.8℃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30.3℃
  • 흐림광양시30.3℃
  • 구름많음진도군29.0℃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7.9℃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7.6℃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5.8℃
  • 흐림경주시25.8℃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30.7℃
  • 구름많음산청29.3℃
  • 흐림거제29.1℃
  • 구름많음남해29.5℃
  • 흐림31.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기기 고발건 강력 대처

의료기기 고발건 강력 대처

A0022005051734404.jpg

대한한의사협회가 양방의료계의 의료기기 고발 건에 대해 전방위 방어에 착수했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범한의계 의권수호 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를 개최, 의료기기 사용 고소·고발 건에 대한 회원협조 요청서를 각 지부에 보냈다.



한의협은 이번 요청서를 통해 “양의계가 한방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및 잡지 개원안내문 등을 검색, 광고법 위반과 불법의료기기 사용 명목으로 고소· 고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상의 내용수정과 의료기기의 용어를 한의학적 용어로 변경 사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를 둘러싼 양방의 파상공세에 휘말리지 않을 유일한 해결책은 ‘한의학적 원리’를 입증하는 길이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규제(25조)할 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어서다.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료기기의 사용법 숙지사항’과 ‘한의학적 원리’여부를 중시한다. 즉, 한의사가 현미경으로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양방 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벗어난 것이나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및 어혈상태를 살펴 칠찰·치료·연구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명백한 한방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현재 한의학적 원리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기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 치료기, 초단파치료기, 온습포, 냉습포, 적외선 치료기, 한방파스, 헬스트론 등이다.

반면 양방의료계의 고발이 우려되는 대상은 위전도기기, 초음파 진단기, 심전도기기, 골다공증기기, 소변검사기기, 당화 혈색소 검사기기, 혈액분석기, 대장 세척기, 이비 내시경, 비강 세척기 등 대부분 진단목적의 의료기기다.



이 중에서 가장 단골로 고발되는 의료기기는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이에대해 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에서는 초음파진단기의 명칭을 ‘장기형상검사기’로 변경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한방이론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부변증론치’에 근거, 오장육부의 허실을 살피는 진단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와관련 복지부는 ‘진단기구의 사용방법을 교육받아 알고 있는 경우’, ‘기구사용에 관한 별도의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목적 및 학술목적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인정될 경우’사용 가능함을 밝혔다.



한편 양방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14일 양방의료계 기자간담회를 개최, 몇주 안에 ‘한의학 죽이기’를 위한 최대한의 공격을 퍼부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장 회장은 ‘형사고발한 한의원 14곳 공개’, ‘한약처방전 공개 입법 요청’등 공격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