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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한시적 허용.jpg[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3일 6개 보건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이를 일선 의료기관에 즉시 전파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와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는 24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허용된다. 단,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전파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전화 상담·처방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되며 처방전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된다.

의약품은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되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그외 본인확인이나 진료 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해 청구하면 진찰료의 100%가 지급된다.


대리처방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며 진찰료의 5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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