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5℃
  • 맑음17.6℃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7.9℃
  • 구름많음파주18.5℃
  • 흐림대관령13.2℃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17.0℃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7.6℃
  • 맑음서울21.3℃
  • 박무인천20.8℃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18.0℃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8.6℃
  • 흐림울진17.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0℃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8.6℃
  • 비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7.8℃
  • 구름많음전주19.7℃
  • 비울산17.7℃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19.4℃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3℃
  • 박무홍성(예)19.3℃
  • 구름많음17.6℃
  • 비제주19.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9.4℃
  • 흐림양평20.1℃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6.1℃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8℃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9℃
  • 구름많음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9.1℃
  • 흐림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6.3℃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4℃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4.6℃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8.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18.5℃
  • 구름많음합천19.4℃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8.9℃
  • 흐림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대폭 낮춰진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대폭 낮춰진다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 500명 초과서 200명 초과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2.jpg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지만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함에 따라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국내에서 진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