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6℃
  • 흐림25.8℃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8.2℃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5.8℃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9.5℃
  • 맑음27.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7.3℃
  • 흐림인제23.0℃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8℃
  • 맑음27.2℃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7.8℃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의료기술 평가 외에 기존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해 안전성·효과성이 보다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