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8.5℃
  • 맑음철원29.1℃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9.6℃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9.7℃
  • 맑음원주28.7℃
  • 흐림울릉도19.8℃
  • 맑음수원27.7℃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4℃
  • 구름많음울진20.8℃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6.0℃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6.3℃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3.8℃
  • 맑음광주26.9℃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2.6℃
  • 흐림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5.8℃
  • 흐림순천22.0℃
  • 맑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4.9℃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23.8℃
  • 맑음강화28.3℃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2.9℃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4.4℃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3.7℃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0℃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5.1℃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1.3℃
  • 구름많음남해23.9℃
  • 흐림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95회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95회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의사 '봐주기식' 늦장 행저처분
최도자 의원, 업격한 집행 주문

최도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 주는 등 늦장 행정처분을 지적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ㅢ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한다.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살펴보면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가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가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으로 나타난 것.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기간 동안 진료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2015년 10월 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 및 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 었으나 보건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