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3.4℃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5℃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5.9℃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2.9℃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4.2℃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5.7℃
  • 맑음25.2℃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2.3℃
  • 흐림태백17.8℃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20.0℃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0℃
  • 맑음25.7℃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3.7℃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17.7℃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20.6℃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2.2℃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3.2℃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5.2℃
  • 맑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직장 분위기 때문에 간호사 10명 중 4명 ‘육아휴직’ 포기

직장 분위기 때문에 간호사 10명 중 4명 ‘육아휴직’ 포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 없다는 응답 33.9%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모성보호 지원 방안 절실

간호사.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30일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로 여전히 높았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역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가 27.1%를 넘었으며,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1~3개 정도 사용했고, 9개 제도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4%로 달했다.

 

모성보호제도란 모성 보호, 육아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한다.

 

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을 비롯해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등 총 9개 제도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한다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병원환경 상 임산부라고 해서 업무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로 인해 유(조)산, 사산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즉시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