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17.7℃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20.1℃
  • 흐림대관령16.6℃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3.8℃
  • 맑음원주19.3℃
  • 흐림울릉도23.0℃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8.0℃
  • 맑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3.7℃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21.0℃
  • 맑음19.2℃
  • 맑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성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7.8℃
  • 흐림태백17.5℃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17.8℃
  • 맑음20.7℃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4℃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23.1℃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2.3℃
  • 맑음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환자단체연합회 "법원의 의협 패소 판결, 환영"

환자단체연합회 "법원의 의협 패소 판결, 환영"

"정당한 공익 활동 방해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0?ui=2&ik=59a5450164&attid=0.0.1.1&permmsgid=msg-f:1643711402158619157&th=16cfa2cfbeec7a15&view=fimg&sz=s0-l75-ft&attbid=ANGjdJ8XmYZg7VmBJkZ7iYbjm2Jx3N1ln4utdSm61GMFLlpZxGCaZC5hjj1LJFoD2vEm18hhl14oQn42FChq0lAiktm4wyCvkn9bkzpamRkSckcQe0TNm-wwg6qSAJo&disp=emb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단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은 4일 제315호 법정에서 “의협이 올해 1월 10일 환단연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협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협이 부담한다"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환단연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서 촉발됐다. 당시 3쪽 분량의 기자회견문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단연은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단연은 "그런데 이후 의협은 기자회견문 중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만 부각시켜 환단연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키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의 기자회견 현수막에는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상식적, 비합리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어 환단연은 “의협은 올해 1월 10일 환단연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환단연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며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할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