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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약 연구개발사업 기지개 편다

한약 연구개발사업 기지개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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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약연구사업이 표준한약개발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 등 정책과제 2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안전하고 효능이 입증된 한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등에 따라 ‘2005년도 한약연구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구사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총 30품목에 대해 약효 중심의 우수한약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을 마련,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우수한약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효능표준검색법 개발과 3품목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이 제시되며, 연말에는 미국 등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세계시장 진출도 모색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03년 8월 제정된 한의약육성법 발효 이후 추진되는 한약연구사업 공모라는 점에서 ‘명품한약개발사업’으로 잘만 운영하면 우리나라를 지구촌 한약개발 허브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한약의 표준화·등급화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제조공정 연구들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의약전문가, 한의계 대표 의견을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다학제 공동연구로 진행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청에 이관키로 한 것은 한의약정책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한약연구사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우선 한약제제 연구 사업의 이해당사자, 전문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한약의 표준화, 등급화, 품질관리, 표준제조공정 등 연구에 들어가면서부터 한의학적관과 동서의약의 차별성, 독립성, 정책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연구성과를 도출한 후에도 그러한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양방 의약정책에 한방의약을 끼워 놓기식 연구개발사업이라는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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