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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의의료 반드시 포함시켜야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의의료 반드시 포함시켜야

정부의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연도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보장성 확대를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의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의한 2011~2013년 기간 중 양방, 치과 등은 반영되었으나 한의의료 관련 보장성은 미반영됐다.



한의의료는 양방에 비해 국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치료행위 등의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어 왔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내원환자수가 적지 않음에도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한의의료 영역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치료 효율성을 갖고 있는 한의의료에 대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 면제 등 보장성 확대 시행은 타 부분의 보장성 확대 수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이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보다 많은 한의약 치료 부분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즉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높은 치료효과를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이며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한의약적 치료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및 치료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의의료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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