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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국립한의대 설립 연구용역사업에 부쳐

국립한의대 설립 연구용역사업에 부쳐

최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와 같은 유수한 국립대에 한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국립대 설립요건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사업에 들어간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평가받을 만 하다.



사실 정부의 한의학 육성정책은 경쟁국 중국의 중의대학과 비교우위 경쟁기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의학에 대한 세계시장 수요에 중의약을 극복하기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와 연구시설, R&D 투자, 국가를 대표할 한의대 브랜드 등을 감안하면 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 신설은 더욱 절실하다. 현재 한의사가 공급과잉 상태인데다 전국의 사립 한의대가 무려 열 한곳이나 설립돼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 수립이후 왜곡되어 왔던 한의과대학 교육의 제도적·학문적 저해요인을 개선, 명실공히 한의학의 사회적 원칙과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한국측에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어 한의과대학 교육시장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세계적 의과학명문대학이자 중국 최고의 일류대로 인정받고 있는 칭화대가 최근 북경중의대학을 합병하여 중의약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정부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뉴라운드 파고에 중의학 교육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단서조항이긴 하지만 정부가 서울대학교가 아닌 다른 국립대를 물색할 수도 있다는 說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대학교에 설립 용역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이외에는 어느 국립대에도 한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한의계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심도있게 그 이유를 다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의학교육이 국가차원에서 진솔한 정책 판단에 따라 유종의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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