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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국민 약물 오남용의 가장 큰 원인은 '의약품 리베이트'

국민 약물 오남용의 가장 큰 원인은 '의약품 리베이트'

美 FDA,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간 효능 차이 없음 '인정'

국민 편익 및 재정 절감 위해 리베이트 차단 중요…뇌물죄와 동일하게 리베이트 처벌토록 입법 추진 '촉구'

참의료실천연합회, 의사-약사간 성분명 처방 논쟁 관련 입장 밝혀



◇사진제공=게티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대과학에 입각해 제네릭 의약품과 브랜드(오리지널) 의약품간에는 어떠한 효능상의 차이가 없는 만큼 당연히 국민의 경제적 이득이 보장된다면 성분명 처방으로의 이행도 무방하다"고 밝히는 한편 국민의 약물 오남용과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FDA는 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간 존재하는 것은 가격 차이뿐이고, 효과·안전성 면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세계 모든 의료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어떠한 의학 교과서에도 상품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것을 통해 의학에는 성분만 존재할 뿐 브랜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재정 절감이나 편익 증대로 이어진다면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만약 양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제네릭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의 효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의술 실력이 없거나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 비싼 약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 혹은 리베이트 규모에 따른 심리적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제네릭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현대과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국민의 오남용과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뿐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를 하루 속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참실련은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비자금이 10조원 규모라는데, 국내 의약품 관련 누적 리베이트 규모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라며 "만약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리베이트를 일소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동일성분 최저가 낙찰제 도입과 더불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련 처벌을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즉 참실련은 최대 3년에 불과한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형벌에 대해 양의사·양약사를 막론하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 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중처벌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기준을 따르자는 것이다.



참실련은 "이처럼 리베이트 수수 관련 처벌이 상향된다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편익 증대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양의사와 양약사간의 밥그릇 다툼이나 성분명·상품명의 문제가 아니라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응징 및 처벌과 더불어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의약품 가격 안정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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