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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올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확정

올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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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지원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공고에 들어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연구 강화와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자 및 BT·NT 등 첨단과학 연구자들이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폭넓게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8년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분야는 한방의료·한약·한방기기분야이며, 세부 연구과제는 연구자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때 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연간 최대 5억원씩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가능성이 입증된 연구과제에 대해 기업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되는 연구팀을 구성한 뒤 사업에 응모해야 한다.

연구계획서는 4월26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4∼5월중 서면심사 및 구두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복지부는 기획평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과 함께 내달 4일 오전 10시 서울대 총동문회관(시내 마포 소재)에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연구 수요조사에서 한의학, 의학, 약학 등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학제적인 42개 연구팀으로부터 45개 연구과제를 제출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 설>



정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 강화 계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올해부터 대폭확대 다학제 산학연 협력연구로 강화하여 BT·NT 등 관련 첨단과학 연구자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사업 분야는 한방의료, 한양, 한방기기분야로 각각 최종 용역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연간 최대 5억원씩 3년간 지원을 받게된다.

한약분야의 경우 우수한약 품질 규격기준 연구, 제형개발 및 제제화 연구, 한약 및 한방처방의 작용기전연구 및 안전성·유효성 검증연구 등 (단, 단일유효물질개발 연구는 제외)이며 또 한방의료분야는 질환별 한방치료기술의 효능검증 및 안전성·유효성 검증 연구, 질환별 한 양방협진모델개발 연구, 만성·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방방치료·진단 실기술 개발연구 등이고 한방기기 분야는 한방원리를 활용한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한방치료 및 진단에 이용 가능한 한방기기 개발연구로 산업체의 참여가 필수다. 그러나 한약·한방의료분야는 산·학·연 외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한방바이오 퓨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바이오산업역학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연구의 특징상 다학제 산·학·연 공동과제로 지원되기 때문에 한의약전공자 외에도 첨단인접과학자 전문가들이 협동연구팀을 구성해 응모해야 한다.

이는 BIT융합산업을 지향하는 연구사업으로 여러모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의약 산업으로서는 무엇보다 상용화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구체화 할 기회다. 물론 제품개발로 이어지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동안 丸 散, 膏 등 뜬구름식의 산업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더욱이 한방처방의 작용기전연구사업에 단일유효물질개발 방식이 아닌 복합물질 연구방식을 택한 것은 한의학적관을 수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이 연속성있는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작년 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이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가 건립돼야 한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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