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평가를 요구받고 있는 의료행위
한방 의료의 경제성 평가 (2)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1)를 보면 2005년까지는 아직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의 주요 대학과 의료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2005년까지 경제성 평가 연구 수행 횟수를 조사한 결과, 대학 및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는 8건, 기업에서 수행한 연구는 20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인력들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자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최근 5년간 RISS database2)에 ‘보건의료’와 ‘경제성 평가’로 검색되는 문헌들을 확인한 결과, 학위 논문이 31건, 학회지 논문이 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방 의료와 관련된 경제성 평가는 최근 필자 등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에서 ‘이명증’에 대한 ‘한방보험제제’들의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3), ‘만성 요통’을 대상으로 ‘양방 진료와 한방 침 치료 협진모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4). ‘이명증’ 연구는 임상시험 연구와 더불어 시행하는 방식(piggyback study)으로 하였으며, “만성요통” 연구는 2010년 개정된 의료법(양·한방 협진 및 상호고용)에 근거하여 질환에 대한 Markov모델을 수립한 후 Micro-simulation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국내의 정부 산하 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경제성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방법론을 발표하였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용역 과제들을 집행하였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이 개원하였다.
국외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각 나라별로 보건의료의 경제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기관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NICE(National Institute and Clinical Excellence)와 NCCHTA(National Coordinating Center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등이 해당 기관이다. York대학에서 운영하는 CRD(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중 NHS EED 데이터베이스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관련된 경제성 평가 자료를 취합해 놓은 곳이고, 2010년 6월 현재 ‘acupuncture’로 검색하면 총 31건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확인된다.
캐나다는 CCOHTA(Canadian Coordinating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에서 1994년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의료의 질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가적 의료보험이 아직 없으며 행위별 수가제의 체계에서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 같다.
호주는 1990년 세계 최초로 신약 등제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의무항목으로 채택하였으며, Drummond 같은 보건경제학자는 이 때문에 호주의 약가 결정의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라고 언급하였다5). 한방 의료와 관련해서는, 2012년 7월부터 호주의 한의사에 해당하는 acupuncturists and Chinese herbal medicine practitioners에 대한 국가적 등록과 인가(registration and accreditation)가 입법예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호주 연구자들에 의해 보완의학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문헌고찰 연구6)를 보고하였는데, 이런 제도 변화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경제성 평가는 국내 연구자들이 자국의 자료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외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해고 이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주는 한방 의료에 대한 새로운 의료 인가 제도에 의해서,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입법과 더불어서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며, 우리 한의계가 국외의 결과들을 국내 수가 협상 등에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향후 해당 국가들의 국제 협력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보건사회연구원 :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평가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 http://www.riss.kr/index.do
3) 김남권 등 : 이명증에 대한 보중익기탕과 반하백출천마탕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Vol.23(1), 2010
4) 김남권 : 만성 요통에 대한 양방 치료와 한방 침 치료 협진의 경제성 평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5) Mike Drummond : Australian Guidelines for Cost-Effectiveness studies of pharmaceuticals:: The thin end of the boomerang, 1991.
6) Christopher M. Doran et. al., Review of Economic Methods used in Complementary Medicine,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Vol.16(5):59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