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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김득현 변호사

김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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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초기 신속한 법률 전문가 자문이 필요”



현재 의료 관련 소송은 세분화·다양화 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년간 대한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職을 수행하면서 한의계의 많은 의료소송 등을 다룬 바 있는 김득현 변호사와 한방의료와 관련한 소송 추세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



최근의 의료 관련 소송 추세에 대해 김득현 변호사는 “최근의 의료전문 소송의 추세는 우선 전통적인 의료과실분쟁의 경우에는 분쟁의 증가와 소송 및 판결의 감소로 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즉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상 진료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한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그와 같은 분쟁이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소송제기 전 합의되는 경우가 많고, 비록 소송이 제기되어도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외에 의료전문 소송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등의 출현으로 상당히 전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의료인들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기타 태아성감별금지, 민간의료업자들의 헌법 소송 등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의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시행을 결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법조계는 물론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를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변협 차원에서 관련규정에 대한 정리작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총 36개 전문분야에 대해 변호사들의 등록을 위한 심의를 수행한 바 있다.



법조계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의 시행과 관련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올 1월 변호사들에 대하여 전문변호사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하여 일반인에게 정보를 준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과연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할 것인지가 의문시되므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 및 한의계의 주요 소송내용 및 판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에 대하여는 환자들의 의료상 과실,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신 의사, 한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최근 판결들을 검토하여 보면 의료과오 소송에서 의사들의 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이 대부분이며, 당초에는 없던 증세이거나 의사나 병원들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의사, 한의사에게 70%에서 8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원에서 소송시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한의원에서 진료행위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간혹 한의사들 중 직접 의사 및 가족과 대응하면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론 이것이 소송과정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 환자들의 진료에 전념하느라고 의료사고 발생시에나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과정 등에서 초기 대응이 미숙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그로 인하여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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